입주민 공식 안내문 |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 · 공식 입주민 안내

입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관리단 공식 입장문

2026년 4월 공지
이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두 전직 직원의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건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허위 전단지가 건물 곳곳에 뿌려지고, 1인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① 해고의 이유
비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청소지시 30일 불이행 · 업무보고 17차 무응답 · 통지서 2회 투척 퇴장 · 폭언·협박 · 경찰 출동 · 인사평가 최하등급 D · 표창 셀프신청 · 공간 무단 사유화 · 법인카드 무단보유 · 소명 거부. 해고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② 지금 벌어지는 일
본질을 흐리고 건물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덮고 "부당해고"를 외칩니다. 사실과 다른 전단지를 건물 곳곳에 배포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소방업무가 차질을 빚고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③ 관리단의 입장
묵묵히 일해왔고, 이제 사실을 공개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입주민만을 위해 일해온 관리단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개합니다. 모든 내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 기반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전단지와 시위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래의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관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인사말씀

입주민 여러분,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입니다.

저희는 이 공지를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내·외부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1인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입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전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비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고 사유는 숨긴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차질, 허위 전단지 배포, 지속적인 시위 —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여러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2법적 사실 — 관리단의 본질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관리단의 법적 성격 — 집합건물법 제23조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대법원(96다27199 등)은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관리단은 입주민(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 자치 단체입니다. 관리인은 이 단체의 대표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 세무 목적이며, 법적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관리단은 주차장·엘리베이터 광고 등 수익사업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세무상 절차입니다.

법원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해당 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자로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관리단이 일반 영리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비법인사단이라는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들이밀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입주민들의 자치 단체인 관리단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빌미로 관리단을 일반 사기업처럼 취급하며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적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단이 위탁한 유닛피아(주)와 관리단을 "같은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 구제신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보호(제23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고일(2026.02.22.) 이전 1개월간 관리단의 실제 상시근로자 수는 3인으로, 법적 적용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해고일 기준 1개월 전(2026.01.23.~2026.02.22.) 재직 인원: 관리소장 1인 · 조** 반장 1인 · 김** 대리 1인 = 총 3인
  • 동일 법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가합200556 (2025.9.11.) — 위탁관리 전환 후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불가 판결
  • 관리단은 이 점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식 답변서에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해고 사유 — 비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더라도, 관리단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었으며, 어느 하나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합니다.

  • 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주차장 청소 등 단순 업무지시를 30여 일간 이행하지 않음 — "눈 오면 치우겠다"며 거부
  • 경위서·통지서 무단 반환: 관리단이 교부한 공식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대표자 책상에 던지고 퇴장
  • 업무보고 17차례 전부 무응답: 2025.12.~2026.02. 기간 중 문자·이메일·카카오톡으로 요청했으나 전부 묵살
  • 폭언·협박·경찰 출동 야기: 대표자에게 고성·반말·욕설, 유닛피아(주) 직원에게 폭언 및 협박, 112 신고 사태
  • 인사평가 최하등급(D): 2025년 하반기 인사평가 결과 — 4단계 중 최하
  • 개선 의지 없음: 정직 1일 징계 이후에도 동일 행위 반복
※ 그럼에도 이들은 "부당해고"를 외칩니다
해고 사유는 숨기고, 입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방해하면서,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건물 내에 배포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여러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4왜 위탁관리를 하는가 —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별개입니다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전문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단은 2024.8.1. 전문 PMC 업체인 유닛피아(주)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위탁관리의 당위성 — 왜 관리단이 직접 고용하지 않는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자치단체)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인력의 고용·관리·4대보험·급여 체계를 갖춘 전문 PMC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전국 수많은 집합건물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전직 직원들은 이 위탁 전환을 "5인 미만 사업장 꼼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탁 전환은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2025가합200556)도 동일한 법리로 관리단과 위탁업체를 별개로 판단하였습니다.
  • 설립 목적 상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비영리 주민자치단체, 유닛피아(주)는 PMC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영리법인
  • 4대보험·급여 독립 운영: 각 사업체가 별도로 직원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 독립적 지휘명령 체계: 각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
  • 소재지 상이: 관리단 102호, 유닛피아(주) 위탁인원 B1호 · 본사 경기도 고양시
  • 결론: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별개의 사업체이며, 합산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