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타임라인 |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
사실 기록 · 타임라인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① 업무지시 불이행·통지서 투척·17차 무응답 — 수개월간 누적된 명백한 비위
② 폭언·협박·경찰 출동 — 대표자와 하청업체 직원에게 욕설, 112 사태 야기
③ 해고 후 오히려 시위·허위 전단지 — 입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경기2026부해987/부노21병합
제출기관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해고일2026.02.22.
17
업무보고 제출
요청 횟수 (무응답)
2
공식 통지서
무단 반환 횟수
D
인사평가 등급
(최하, 4등급 중)
3인
실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법 미적용)
사건 타임라인
2024.03.01
조** 정규직 채용 — 업무: 경비 및 주차관리
근로계약서 제4조에 따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 사업주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조건으로 채용.
사 제1호 증 · 근로계약서
2025.11.03 ~ 11.30
[1차 문제] 주차장 청소 지시 — 30일간 불이행
회의(구두+문서)로 주차장 미흡 구역 청소를 2025.11.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 2025.11.20. 재지시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이행. 담당소장 정**으로부터 확인된 조**의 답변:
"눈 오고나면 (그때) 다 치우기로 했답니다."— 소장 경유 전달, 2025.12.04.
사 제4-1, 4-2, 4-3호 증
2025.12.03 ~
업무보고 방식 변경 공지 (1차) — 이메일·메일플러그 사용 요청
관리단은 현대적 관리를 위해 일일/주간/월간 업무일지를 이메일 또는 메일플러그로 제출할 것을 공지.

이후 2026.02.19.까지 총 17차례 문자·이메일·카카오톡으로 요청했으나, 조**은 지속 무응답.
사 제5-1~12호 증 전체
2025.12.05 / 12.10
[2차 문제] 공식 통지서 2회 무단 반환
관리단이 직접 경위서 제출 요청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통지서를 대표자 책상에 던져놓고 자리를 떠남 (1차, 2025.12.05.)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무단 반환 (2차, 2025.12.10.)
사 제4-4, 4-5, 4-6호 증 · 현장 사진
2025.12.18
⚠ 소방점검 현장 — 폭언·업무질서 문란
소방관 점검 대응 중 조**이 갑자기 난입하여:
"뭘 안하냐고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이"— 대표자에게 (녹취 확보)
이탈 지시에 불응하며 반말, 소방 업무 반복 개입.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경비·주차관리임에도 불구.
사 제7-1, 7-2, 7-3호 증 · 녹취록
2025.12.22
경위서 제출 요청 — 또다시 거부·폭언
12.18. 사건 관련 경위서 제출 요청 시 조**의 반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을 듣죠"
"이게 억압이지 뭐야 이게"
"나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조**, 경위서 수령 거부 시 (녹취 확보)
서류를 다시 던지고 사무실 퇴장.
사 제7-4, 7-5호 증
2025.12.30 ~ 12.31
인사평가 최하등급(D) 통보 · 정직 1일 징계
2025년 하반기(7~12월) 인사평가 결과 최하등급(D) 통보. 소방점검 대응 관련 비위행위로 정직 1일 징계 결정.
사 제6-1호 증, 사 제10호 증
2025.12.30 — 징계통보 전달 직후
⚠⚠ 경찰 출동 사태 — 협박·폭언·욕설
징계통보서를 전달받은 조**의 행동:
대표자에게 "야!"라고 고성
하청업체 직원(유닛피아)에게: "빠져 이자식아", "이 시팔새키가 어디서", "너는 나한테 죽는다 진짜로"— 조**, 현장 (녹취 확보)
물리적 충돌 우려로 관리단이 112 신고, 경찰 출동 및 중재.
사 제8-2호 증 · 녹취
2026.01.14
조**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 — 반성 없음
관리단 대표자와 직원들을:
"존경하지 못할 동네 허접한 건달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조**의 공식 경위서 중
"대표가 셀프신고로 경찰 출동하게 했다", "타회사 사람이 쓸데없이 참견" 등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음.
사 제9-1, 9-2호 증
2026.01.19
해고 통보 (해고일: 2026.02.22.)
문자·카카오톡·문서 전달을 통한 서면 해고 통보. 해고사유 7가지 명시.

① 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및 경위서 미제출
② 인사평가 결과 업무적격성 미달(D등급)
③ 인사권 거부 및 공적서류 훼손
④ 잦은 폭력적 언행 및 공권력 출동 야기
⑤ 상급자 명예훼손 및 하극상
⑥ 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⑦ 개선의지 없음
사 제3호 증 · 해고통보서
2026.01.30 ~ 02.12
해고 통보 이후에도 지속된 협박·욕설
해고 통보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서익휘씨 제가 만만해보여요?", "제가 동물새낍니까?", "왜 자꾸 사람 성질나게 만드십니까?"

(2026.02.12.) "어떤 대x리에서 나온것인가?", "파렴치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보셔요"— 조**, 전화·카카오톡
공식 제출 문서
웅신미켈란의아침 관리단 · 공식 입주민 정보 공개 2026.0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출자료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