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뿌려진 전단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소방 표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 — 유능한 직원이 아닙니다
③ 위탁관리는 정상적 절차 — 5인 미만 꼼수가 아닙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두 전직 직원의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한 것이고, 이들이 해고 사유는 숨긴 채 건물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이 이제서야 공지하는 이유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주십시오.
Q
관리단은 회사인가요? 사업자등록도 했다는데 근로기준법이 왜 적용 안 되나요?
+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주민 자치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이 법적 성격은 별개입니다.
Q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하던데, 정말 불법으로 해고한 건가요?
+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관리단 직원이 원래 7명이었다고 하던데, 5인 미만이 맞나요?
+
이 주장은 관리단 직원과 유닛피아(주) 직원을 혼동한 것입니다.
| 구분 | 소속 | 해고 기간 중 인원 |
|---|---|---|
| 관리단 소속 | 정** 소장, 조** 반장, 김** 대리 | 3인 |
| 유닛피아(주) 소속 | 행정·청소·경비·기계 인력 | 별개 사업체 → 산정 제외 |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2024.8.1.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 4대보험,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가합200556 등)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Q
전직 직원이 "관리단이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단이 수십 차례 업무지시와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전직 직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기록된 사실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지 못할 동네 허접한 건달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조**, 관리단 대표자 및 경위서에서 (녹취·문서 확보)
관리단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내역, 사진, 이메일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Q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 아닌가요?
+
관리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담당 소장 정**이 메일플러그 사용법을 2회 직접 교육 완료.
"어렵다면 소통을 요청해달라"고 반복 안내했으나 "모르겠다"는 식의 무응답으로 일관.
업무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였으나, 조**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Q
소방점검에서 직원이 개입한 건 업무상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조**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경비 및 주차관리"입니다. 소방 업무는 소방관리 담당자(정**)와 대표자가 처리하는 별도 영역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입 여부가 아니라, 현장 대응 중 대표자에게 반말·폭언을 하고, 이탈 지시를 거부하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녹취록으로 확인됩니다.
"나도 관여되어있는데 왜 비키라는거야" (이탈 지시 거부 중)
Q
관리단과 유닛피아(주)가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닌가요?
+
다릅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은 명확히 구분된 별개 법인입니다.
| 구분 | 관리단 | 유닛피아(주) |
|---|---|---|
| 법적 성격 |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비영리 주민자치단체 | PMC 사업 영위 영리법인 |
| 소재지 | 김포대로 693, 102호 | 위탁인원: B1호 / 본사: 고양시 |
| 대표자 | 서익휘 (무보수 명예직) | 서민성 (서익휘의 아들, 건물관리 전문 경영인) |
| 급여·4대보험 | 관리비 수입으로 독립 운영 | 위탁수수료에서 독립 운영 |
2024.8.1. 공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분리 운영 중입니다. 감시반·관리사무실에는 "유닛피아(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Q
전직 직원의 1인 시위를 관리단이 막으려 했나요?
+
1인 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 분들로부터 "시위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 게시판 설치를 요청한 한 구분소유자의 건의를 승인한 것입니다.
관리단이 대응하는 것은 노조활동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의 유포입니다.
Q
전단지에 "소방서장 표창받은 유능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고 하던데요?
+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표창은 전직 직원 정**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Q
"유닛피아는 관리단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아닌가요?"
+
유닛피아(주) 대표 서민성은 서익휘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부자관계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정식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투명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5인 미만을 만들어 해고했다"는 주장은요?
+
아닙니다. 유닛피아(주)와의 위탁관리 계약은 2024.8.1. 정식 체결된 것으로,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합법적 결정입니다. 관리단과 유닛피아(주)가 별개 사업체라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25가합200556)에서도 같은 법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Q
"개선 요구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요?
+
해고 사유는 운영 개선 제안이 아닙니다. 아래의 누적된 비위행위들이 실제 이유입니다.
"개선 요구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