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궁금증 답변 |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
입주민 안내 · 오해와 사실

건물에 뿌려진 전단지,
사실이 아닙니다

①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한 것 —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② 소방 표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 — 유능한 직원이 아닙니다
③ 위탁관리는 정상적 절차 — 5인 미만 꼼수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이유를 압니다 건물 안에서 전단지를 받으셨거나, 시위를 목격하셨거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관리단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법을 피하려 꼼수를 썼다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두 전직 직원의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한 것이고, 이들이 해고 사유는 숨긴 채 건물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이 이제서야 공지하는 이유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주십시오.
법적 쟁점
Q
관리단은 회사인가요? 사업자등록도 했다는데 근로기준법이 왜 적용 안 되나요?
+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주민 자치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이 법적 성격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 세무 목적, 법적 성격은 그대로 비법인사단 관리단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주차장·엘리베이터 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입주민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납부의무자로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을 영리 사업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아파트관리신문 2024.12., 김영두 칼럼 참조). 집합건물법상 비법인사단이라는 법적 성격은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을 빌미로 관리단을 일반 사기업처럼 취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보호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관리단의 상시근로자는 3인으로 기준에 미달합니다.
Q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하던데, 정말 불법으로 해고한 건가요?
+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① 법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보호(제23조 제1항)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고일(2026.02.22.) 전 1개월간 관리단의 실제 근로자는 총 3인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합니다.
② 설령 5인 이상이라도, 해고 사유는 충분하고 절차도 적법했습니다업무지시 30일 불이행, 공식 통지서 2회 무단 반환, 17차례 업무보고 무응답, 대표자 협박 및 하청업체 직원 폭언, 경찰 출동 야기, 인사평가 최하등급(D) 등 복합적·누적적 사유가 있었으며, 서면 해고 통보 후 30일의 예고 기간도 준수하였습니다.
Q
관리단 직원이 원래 7명이었다고 하던데, 5인 미만이 맞나요?
+

이 주장은 관리단 직원과 유닛피아(주) 직원을 혼동한 것입니다.

구분소속해고 기간 중 인원
관리단 소속정** 소장, 조** 반장, 김** 대리3인
유닛피아(주) 소속행정·청소·경비·기계 인력별개 사업체 → 산정 제외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2024.8.1.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 4대보험,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가합200556 등)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직원 행동에 관한 의문
Q
전직 직원이 "관리단이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단이 수십 차례 업무지시와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전직 직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기록된 사실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 직원 조**의 주요 행동 기록주차장 청소 지시 30일간 불이행 / 공식 통지서 2회 책상에 던짐 / 업무보고 요청 17차례 무응답 / 소방점검 중 업무 무단 난입·폭언 / 경찰 출동 야기 / 해고 후에도 협박성 발언 지속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을 듣죠"
"존경하지 못할 동네 허접한 건달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조**, 관리단 대표자 및 경위서에서 (녹취·문서 확보)

관리단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내역, 사진, 이메일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Q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 아닌가요?
+

관리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관리단이 제공한 대안들이메일 → 메일플러그 → 수기 작성 후 스캔/사진 →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허용.

담당 소장 정**이 메일플러그 사용법을 2회 직접 교육 완료.

"어렵다면 소통을 요청해달라"고 반복 안내했으나 "모르겠다"는 식의 무응답으로 일관.

업무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였으나, 조**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Q
소방점검에서 직원이 개입한 건 업무상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조**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경비 및 주차관리"입니다. 소방 업무는 소방관리 담당자(정**)와 대표자가 처리하는 별도 영역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입 여부가 아니라, 현장 대응 중 대표자에게 반말·폭언을 하고, 이탈 지시를 거부하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녹취록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조**의 발언 (녹취 확보)"뭘 안하냐고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이" (대표자에게)
"나도 관여되어있는데 왜 비키라는거야" (이탈 지시 거부 중)
관리단 운영에 관한 의문
Q
관리단과 유닛피아(주)가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닌가요?
+

다릅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은 명확히 구분된 별개 법인입니다.

구분관리단유닛피아(주)
법적 성격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비영리 주민자치단체PMC 사업 영위 영리법인
소재지김포대로 693, 102호위탁인원: B1호 / 본사: 고양시
대표자서익휘 (무보수 명예직)서민성 (서익휘의 아들, 건물관리 전문 경영인)
급여·4대보험관리비 수입으로 독립 운영위탁수수료에서 독립 운영

2024.8.1. 공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분리 운영 중입니다. 감시반·관리사무실에는 "유닛피아(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Q
전직 직원의 1인 시위를 관리단이 막으려 했나요?
+

1인 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 분들로부터 "시위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 게시판 설치를 요청한 한 구분소유자의 건의를 승인한 것입니다.

관리단은 단체교섭 상견례에서도 "정당하고 적법한 노조활동은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리단이 대응하는 것은 노조활동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의 유포입니다.

건물 내 배포 전단지 관련
Q
전단지에 "소방서장 표창받은 유능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고 하던데요?
+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표창은 전직 직원 정**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셀프 신청 표창의 실상 소방서장 표창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신청하면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정**은 관리인에게 "건물 소방 관리에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개인 경력·명예를 위해 직접 신청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추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나 정**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Q
"유닛피아는 관리단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아닌가요?"
+

유닛피아(주) 대표 서민성은 서익휘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서민성은 독립적인 건물관리 전문가입니다 서민성 대표는 2018년부터 독립적으로 PMC(부동산 종합관리) 사업을 운영해온 전문 경영인입니다. 웅신미켈란의아침 외에도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독립 법인으로, 건물관리 분야의 실무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초기에 입주민을 위해 사비를 썼습니다 정식 계약 이전, 관리단에 장충금이 없어 하자보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민성 대표는 사비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주차 차단기 고장 등 긴급 상황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등 입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정식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유닛피아(주)는 관리위원회의 정식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PMC입니다. 2024.8.1. 공식 위탁관리계약 체결 역시 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자관계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정식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투명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5인 미만을 만들어 해고했다"는 주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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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유닛피아(주)와의 위탁관리 계약은 2024.8.1. 정식 체결된 것으로,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합법적 결정입니다. 관리단과 유닛피아(주)가 별개 사업체라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25가합200556)에서도 같은 법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위탁 전환은 입주민 부담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해고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된 정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Q
"개선 요구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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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는 운영 개선 제안이 아닙니다. 아래의 누적된 비위행위들이 실제 이유입니다.

실제 해고 사유 (모두 증거 확보) 업무지시 30일 불이행 / 통지서 2회 무단 반환 / 업무보고 17차례 무응답 / 폭언·협박·경찰 출동 야기 / 인사평가 최하등급(D) / 소방 표창 셀프신청 허위 보고 / 15층 공간 무단 사유화 및 지인 업체 일감 몰아주기 / 소명 불응

"개선 요구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