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직 자칭 관리소장) |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
의혹 제기 · 사실 기록
현재 고용관계 유지 중 · 파업 진행 중

정** — 스스로 관리소장이라 우긴
그가 이 건물에서 한 일들

비위가 너무 많아 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해고 사유는 숨긴 채
건물을 흔들고 입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직책 (자칭)관리소장 — 그러나 공식 임명 없음
실제 신분구분소유자 아님 (오피스텔 0호 소유)
노조 직책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지회장
관련 사건경기2026부해987/부노21병합
현재 진행 상황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파업을 이어가며 건물을 흔들고 있습니다
파업 중
정상 업무 거부
허위 유포
전단지·우편물 배포
구분소유자 0호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
0

정**은 누구인가 — 배려로 고용승계 받은 직원이 뒷통수를 쳤다

정**은 웅신미켈란의아침을 이전에 관리하던 외부 업체 스마트종합관리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스마트종합관리가 비리·횡령 문제로 교체될 당시, 관리단은 전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익휘 관리인은 "나쁜 건 회사지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을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배려를 받은 정**이 이후 취한 행동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핵심 배경 — 배려가 돌아온 방식 스마트종합관리는 비리·배임·횡령 의혹으로 입주민들이 직접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여 내보낸 관리업체입니다. 서익휘 관리인은 전원 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정**은 그 배려를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관리소장" 경위 — 공식 임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공석이 발생하자, 관리단은 공석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정**에게 구두로 임시관리소장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식 소장 채용 전까지,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을 지켜보는 기간 동안의 임시 조치였습니다. 공식 인사발령문은 단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은 이후 명함 제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거부했으나, 정**이 관리인에게 "업무 효율상 필요하다"며 애걸복걸하여 결국 기존 다른 직원 명함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공식 파일을 이용한 정식 발행이 아닌,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이후 관리단은 정**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방담당으로만 업무를 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은 이를 거부하고 그 명함을 근거로 스스로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명함을 인정한 것은 관리단이 정식 절차 없이 명함을 만들어준 데 따른 절차상 아쉬움이었습니다.
  • 고용승계 후 관리단 장악 시도: 배려로 직위를 유지하게 된 이후에도 정**은 관리단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휘체계를 흔들었습니다.
  • 법적 대응 진행 중: 서익휘 관리인은 스마트종합관리의 비리·배임·횡령에 대해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입주민 피해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조**과의 공모: 정**은 관리단이 직접 채용한 조**과 연대하여 2인 노조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단에 맞섰습니다. 배려로 살아남은 사람이 새로 들어온 직원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도 아닌데 — 왜 관리단을 장악하려 했나

집합건물법(제23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주민 자치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판시합니다(94다27199 등).

관리단은 주차장·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입주민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세무 목적의 절차일 뿐, 관리단의 법적 성격을 영리 사업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원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납부의무자로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단체의 비법인사단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사실 정**은 웅신미켈란의아침 오피스텔을 단 한 호도 소유하지 않은 외부인입니다. 구분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자치단체인 관리단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을 빌미로 관리단을 사기업처럼 취급하며, 근로기준법을 방패 삼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 탈취를 시도한 것입니다.
  • 자치단체 지휘체계 무력화: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관리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방패 삼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 유닛피아(주) 직원 압박: 관리단을 돕는 위탁관리 업체 직원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녹취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관리비 법인카드 무단 장기 보유: 관리단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다 추후 반납하였습니다. 주민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었습니다.

건물 내 무단 숙박 의혹 — 텐트와 개인 물품

관리단은 건물 내 특정 공간에서 텐트와 함께 정**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물품 일체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상황 건물 내부 특정 공간에 텐트가 설치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해당 공간에서 개인 생활용품, 의류 등 정**의 개인 물품으로 특정 가능한 물건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
텐트 설치 현장 사진
건물 내부에 설치된 텐트 전경 사진
추후 미디어 업로드 후 교체 예정
사진 첨부 예정
📷
발견된 개인 물품 사진
텐트 내·외부에서 발견된 개인 생활용품
추후 미디어 업로드 후 교체 예정
사진 첨부 예정
정**의 반응 개인 물품까지 발견되었음에도 정**은 해당 공간에서 숙박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물품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관리단은 이를 건물 공용 공간의 무단 사용 및 사실 은폐 시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존 중입니다.

개인 사리사욕 — 표창 셀프신청과 공간 사유화

정**은 관리인(대표자)에게 "건물 관리에 꼭 필요하다"며 보고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실상은 달랐습니다. 모두 적발되었으며, 소명을 요구했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① 소방 표창 —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받은 "셀프 표창" 정**이 2024.4. 받은 김포소방서장 표창은 관리단의 추천이나 소방서의 독자적 선정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입니다. 관리인에게는 "건물 소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경력·명예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소방 표창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구조로, 특별한 공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15층 공간 사유화 — "소방 관리에 필요하다"더니, 알고 보니 지인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은 관리인에게 건물 소방 관리를 위해 15층 일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실제로 소방 관련 업무가 아닌 컨설팅 유사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업무를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넘겨주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공용 공간을 개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소명 요구 → 불응 두 건 모두 관리단에 의해 적발된 이후, 관리단은 정**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은 끝내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의 경위서 제출 거부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전단지와 1인 시위에서 정**은 "부당하게 탄압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두 사안만 보더라도 그가 관리단의 신뢰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③-2

전단지 주장 반박 — 건물 곳곳에 배포된 내용의 실상

정**과 조**은 2026.4.4. 발행한 전단지를 건물 내에 배포하며 입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의 핵심 주장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전단지 주장 ①: "김포소방서장 표창받은 유능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표창은 정**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은 것입니다. 소방서의 독립적인 심사·추천이 아닙니다. 관리단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추후 경위를 파악하고 경악했습니다.
전단지 주장 ②: "유닛피아는 관리단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 서민성 대표가 서익휘 관리인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회사라서 문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민성 대표는 2018년부터 독립적으로 PMC 사업을 운영해온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단에 장충금이 없어 하자보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사비로 처리하고 긴급 시설 문제를 무상으로 해결하는 등 입주민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관리위원회의 정식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유닛피아(주)는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독립 법인입니다.
전단지 주장 ③: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만들어 해고한 것" →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2024.8.1. 체결된 공식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를 이전하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해고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동일 법리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가합200556)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전단지 주장 ④: "관리단운영 개선사항을 이야기하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 → 해고 사유는 운영 개선 제안이 아닙니다. 30일 이상 업무지시 불이행, 공식 통지서 2회 무단 반환, 17차례 업무보고 무응답, 폭언·협박·경찰 출동 야기, 인사평가 최하등급(D), 개인 표창 셀프신청 및 공간 사유화 등 복합적·누적적 비위행위가 그 이유입니다.

2인 노동조합의 실체 — 정황상 공모 구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웅신미켈란의아침 지회는 정**(지회장)과 조**(조합원) 단 2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구조적 특이점 통상적인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두 조합원 모두 비위행위로 해고·징계를 받은 당사자이며, 노동조합 활동이 업무 거부와 관리단 방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설립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조합원 전원이 비위행위 당사자: 지회장 정**과 조합원 조** 모두 관리단으로부터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 업무 거부와 노조 활동의 혼재: 조**의 업무지시 불이행, 통지서 반환 거부 등의 행위가 노조 활동을 방패로 정당화되는 구조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1인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정**의 원직복직 이후 양측이 협력하여 건물 내외에서 관리단에 불리한 주장을 유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 ↔ 조** 공모 정황 요약
  • 정**이 지회장, 조**이 유일한 조합원으로 사실상 일심동체 구조
  • 정**의 복직 후 조**의 업무 거부 행태가 본격화된 시점 일치
  • 경위서에서 조**은 정**을 옹호하며 관리단을 "건달"로 표현
  • 노동위원회 신청도 동시에 진행 (부해987/부노21 병합)

"부당해고 판정"의 실체 — 절차 하자였을 뿐

정**은 이전 사건(경기2025부해2222, 2856 병합)에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인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판정의 실제 이유 — 명함과 절차 하자 당시 원직복직 판정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관리단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사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만들어준 비공식 명함(기존 명함 복사본)을 노동위원회가 관리소장 임명의 근거로 인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단은 공식 인사발령문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명함은 업무 효율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관리단은 이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단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정**에 대한 재해고 역시 이 정상화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안내 이 페이지의 내용 중 "의혹"으로 표기된 부분은 관리단이 파악한 정황과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과 구분됩니다. 관리단은 관련 자료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웅신미켈란의아침 관리단 · 공식 입주민 정보 공개 2026.04 · 사실 기반 작성